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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죠!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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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시행되었는데요. 유예기간을 2022년 5월 31로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이 유예기간 끝나게 되면서, 2022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_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란
- 2022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3. 전월세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집주인 및 계약자
- 보증금 6만원초과, 월세 30만 원 초가 계약
- 임대인 혹은 임차인 1명만 신고를 해도 공동 신청으로 처리
4. 전월세 신고하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네요.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네요.
5. 전월세 신고제 국토부 관련 자료 다운로드
국토부 관련 내용 자료 다운로드 - (클릭)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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