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로 유학을 갔을 때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신청되었던 것 같아서, 이번 2022년 8월에 별생각 없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시 급여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 전 혹은 후에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챙겨서, 살고 있는 지역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출국 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2. 급여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을 했다면??
저는 자동으로 급여정지가 신청되는 줄 알고 두 달 늦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보험료는 납부한 상태고요! 그래서 급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사항 및 민원란에 개인적인 사정을 작성하고, 어떻게 보험금 급여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해당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문의를 통해서, 바로 급여정지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문의 후 바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할 수 없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으로 급여정지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 개인상담에 글을 남기면 자세히 알려주네요(국민건강보험 민원상담 서비스 정말 좋은 거 같네요!)